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