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,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우선)거동불편 저소득(기초수급,차상위계층)독거어르신 -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,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