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농림축산어업

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

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담당 기관
경상북도 농업유통과
문의
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 ○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 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 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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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