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농림축산어업

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

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
문의
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- 거주,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자의 영농(사업계획)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 -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
  •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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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