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헬퍼 지원
낙농조합 등에 낙농헬퍼 인건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5-211-65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필요한 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이용 접수대장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