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55-211-65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○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)
- 축산법(제3조)
- 축산법(제42조의2)
- 동물보호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