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
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농업정책과
- 문의
- 경남도청 농업정책과/055-211-623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월100만원, 연간 최대 1,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(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
필요한 서류
신청서 영농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병역관련 증명서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(출하 또는 매입증명서, 경여장부 등) 사본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4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