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수산자원과
- 문의
- 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-860-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60% 차등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