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동물방역과
- 문의
- 동물방역과/055-211-65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등록(허가)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- 주사기,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-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