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농림축산어업

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

연안,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수산자원과
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(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,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, 낚시어선,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남 연안,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(어장관리선 포함)의 어업용 면세유(경유)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면세유(경유) 사용금액의 10%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음

근거 법령

  • 내수면어업법
  • 어선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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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