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임신·출산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(70%, 2주 기준 112만원)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보육정책과
문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211-47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*을 출산한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- 감면료 70%지원 -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(2주 기준)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건소에 감면신청,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

필요한 서류

감면신청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  •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  •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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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