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고용·창업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문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 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재직증명서 1부 - 본인 통장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