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고용·창업

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

각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 사업참여신청접수 - 분기별(1, 4, 7, 10월) 11~20일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
문의
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5||노동일자리과/064-710-379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(5인 미만 고용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청년취업지원희망프로젝트: 15세~3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~7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신청(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플랫폼) - https://www.jeju.go.kr/jejusupport/index.htm ○ 방문 신청 -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3, 205호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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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