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중증장애인 1인 월 25,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
문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심한장애인 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 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 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1인 월 25,000원 지원 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- 통장사본 (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, 입증 서류 필요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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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