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중증장애인 1인 월 25,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심한장애인 - 제외대상 : 차량소유자*, 보장시설수급자** *차량소유자 :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(공동명의 소유 포함) **보장시설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인 월 25,000원 지원 -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(3·6·9·1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- 통장사본 (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, 입증 서류 필요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