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
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)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별도 공고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
- 문의
-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/064-710-25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(기본요건) 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(주소요건)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: 정책서민금융 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○ 지원내용: 대출원금의 3% 또는 3.4% ○ 지원금액: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(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, 연 1회에 한함) ○ 지원방법: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○ 신청기간: 별도안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: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
필요한 서류
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4.06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