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생활안정

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

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)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별도 공고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/064-710-254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기본요건) 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(주소요건)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: 정책서민금융 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○ 지원내용: 대출원금의 3% 또는 3.4% ○ 지원금액: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(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, 연 1회에 한함) ○ 지원방법: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○ 신청기간: 별도안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: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

필요한 서류

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4.06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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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