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주거·자립
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
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
문의
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/064-728-34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 ○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 *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,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. -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. - 운전면허증 사본 1부. -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. -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

제주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