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( 연 1회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('24. 12. 31.기준 65세 도래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