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 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※(유의사항)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.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 -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 - 12시간 기준 : 45,000원 -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