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강보건서비스
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- 문의
-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 보건소, 보건지소, 진료소에 방문 신청(불소양치용액)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0조)
- 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6조의2)
- 구강보건법
- 구강보건법(제11조)
- 구강보건법(제12조)
- 구강보건법(제17조의2)
-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-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제2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