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건·의료

구강보건서비스

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문의
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관할 보건소, 보건지소, 진료소에 방문 신청(불소양치용액)

근거 법령

  • 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0조)
  • 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6조의2)
  • 구강보건법
  • 구강보건법(제11조)
  • 구강보건법(제12조)
  • 구강보건법(제17조의2)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  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제2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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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