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문화·환경

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문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3.01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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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