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- 문의
- 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3항)
처음 등록 2023.01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