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보호·돌봄

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6.01.02~2026.12.31
담당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
문의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 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○ 지급 금액 및 방식 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5조)
  •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(제20조)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4.12.0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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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