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노인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인 월 11,000원 지원 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 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지급절차 - 지급시기 : 매월 20일 → 최초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(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 - 지급방법 :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
필요한 서류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-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