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- 문의
-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 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시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. 입양확정증명원 3. 입양확정심판문 4. 가족관계증명서 5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35조)
-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