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주시보호·돌봄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
문의
가족아동과/031-8082-5841||가족아동과/031-8082-584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(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,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), 2. 입양 확정증명원(가정법원 발급), 3.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입양특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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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