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
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/064-760-49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- 추가지원 요건 ∙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(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 ∙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) ∙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
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~ 90시간 지원 <추가지원 요건> 1. 정기적 사회활동(월10회 이상, 특정기관, 단체,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) 2. 혼자서 거동불가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) 3. 중복장애가 있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, 신청서·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
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-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0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