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