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보건·의료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
필요한 서류
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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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