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필요한 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