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보육·교육

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○ 방문 신청 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○ 기타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처음 등록 2024.07.3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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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