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- 문의
-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유아학비지원시스템(www.childschool.go.kr)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