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
- 문의
- 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근거 법령
- 유아교육법(제24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