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보육·교육
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 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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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