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2-420-82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○ 특수학교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-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-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- 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
- 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