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보육·교육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○ 특수학교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-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-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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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