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,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- 문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 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교육(지원)청, 특수학교[튼튼e 카드 발급]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