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보육·교육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문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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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