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- 문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