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보육·교육

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
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- 1가구 1회선 지원 ○ PC 지원(총 300여대) -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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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