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보육·교육

초·중·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 및 다자녀(둘째이후)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
문의
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,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수학여행비 지원(재학 중 1회) - 금액 : 초 20만원 이내, 중 30만원 이내, 고 55만원 이내 실비 ○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금액 : 초·중·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(저소득층)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- (다자녀 둘째이후) 학교에 구비서류(주민등록등본) 제출

필요한 서류

다자녀: 주민등록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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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