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- 문의
-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다문화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