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육·교육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문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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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