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
- 문의
-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