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육·교육

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
문의
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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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