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- 문의
-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