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,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
- 문의
- 미래교육과/052-210-552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-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필요한 서류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근거 법령
-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처음 등록 2023.09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