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보육·교육

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
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,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
문의
미래교육과/052-210-552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-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
필요한 서류
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
처음 등록 2023.09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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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