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보육·교육

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

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
문의
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건강장애학생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 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-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-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-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○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-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입교 신청서 접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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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