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
- 문의
- 재정복지과/043-290-25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