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(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)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