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보육·교육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(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)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
문의
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다른 지역의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충청남도교육청의 다른 지원금

충남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