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보육·교육

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
문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초 25.6만원, 중 32만원, 고48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

필요한 서류

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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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