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소년소녀가장, 사회복지시설수용자,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·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,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·외국인 가정 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 ※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소년소녀가장, 사회복지시설수용자,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,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- 지원 금액 : 초 25.6만원, 중 32만원, 고48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