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 포함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