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생활안정
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처음 등록 2023.03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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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