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○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○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1-260-05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1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소속 학급에서 신청
필요한 서류
교내(외)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처음 등록 2023.03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