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1-260-05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-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-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-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학급에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
근거 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처음 등록 2023.03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