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- 문의
- 교육복지과/054-805-32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