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보육·교육

탈북학생 교육지원
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문의
교육복지과/054-805-326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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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